인터넷 온라인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트랜디입니다. 새로운 도시나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신고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률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에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신고로 인한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점도 많기에 이사를 가셨다면 꼭/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란 기존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살게 된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정부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된 날짜를 말합니다.

 

위 두가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집주인에게 냈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사를 가셨다면 꼭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인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처리할 수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법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매우 간편하여 이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젠 집에서 쉽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보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정부24 전입신고 신고 페이지를 켜주세요.

2)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3) 회원 신청하기를 눌러 로그인합니다.

 

- 간편인증/공동,금융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신 것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 안내 화면에서 예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1단계 화면에서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6)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사유에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가 있습니다. 이사를 간 이유를 하나 골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7) 2단계 화면에서 이사 전 살던 주소지를 설정하고 주소조회를 눌러주세요.

 

 

8) 이사 가는 사람을 모두 체크로 선택해주세요.

9)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10) 3단계 화면에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참고로 다가구 주택여부에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사온 곳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모름'으로 설정한 후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11)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대부분 빈집에서 자신이나 가족명의로 이사를 온 것이기에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세대주가 그대로 있는데 얹혀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12)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체크해주세요.

13)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사람을 모두 체크합니다.

 

내가 이사를 가는 곳으로 우편물의 주소지를 모두 바꿔주는 것이니 꼭 신청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관내 이사의 경우 무료이지만 관외로 이상한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14) 초등학교 배정정보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을 선택 동의해주세요.

15)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6) 온라인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동의를 체크하지 않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후 민원만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승인 후 전입신고 절차가 완벽히 완료됩니다. 민원이 잘 처리되었는지 결과 확인도 가능하고 언제든 전입하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쉽게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정부24가 아닌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되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써줘야 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줘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 진행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실행해주세요.

2)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3)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4) 유의사항 안내문 창에서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5)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6) 주택의 소재지에서 이사온 집의 주소를 기입해주세요.

 

 

7)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우측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8) 소재지 확인 되지 않음 ~ 신청합니다 안내 팝업에서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9)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10) 2단계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정보를 동일하게 기입해주세요.

 

-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적혀져 있으니 똑같이 보고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11) 임대인/임차인 정보에서 임대인/임차인을 체크하고 정보를 기입합니다.

12) 입력을 누르면 정보가 등록됩니다.

13)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한 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집주인(소유주)이며 임차인은 월세 및 전세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임차인이 됩니다. 본인과 집주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입력을 눌러 정보를 등록해주시면 목록에 표시됩니다.

 

 

14)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정일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온라인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오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법적으로도 필수로 신고를 해야하기도 하고 늦게 할 경우 벌금은 물론 내가 집주인에게 냈던 소중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꼭 필수로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네요. 감사합니다!